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 한눈에 계산하기
집은 사는 순간 끝이 아니라 해마다 보유세가 나옵니다. 재산세는 모든 집주인이,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냅니다. 임대로 돌린다면 세금을 뺀 실제 수익률도 확인해야 합니다.
- 📋 6단계
- ⏱ 약 12분
- ✓ 최종 검토 2026-10-13
✅ 알아 두면 좋은 점
-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. 매도나 증여 시점이 이 날짜 앞뒤인지에 따라 그해 보유세 납세자가 달라집니다.
- 1세대 1주택 특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계산기의 기준일 표시를 확인하세요.
- 임대수익률은 세전입니다.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영향은 따로 확인하세요.
⚠️ 자주 하는 실수
-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로 보유세를 계산하는 것
- 세금을 빼지 않고 임대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것
- 다주택이 되면 세율이 달라지는 걸 놓치는 것
자주 묻는 질문
Q.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내나요?
네, 각각 부과됩니다. 다만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재산세로 낸 부분 중 겹치는 몫은 공제됩니다.
Q.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·세무·금융 자문이 아닙니다. 요율과 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각 계산기의 기준일과 출처를 확인하고, 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. (최종 검토 2026-10-1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