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 공식
- 양도차익 = 양도가액 − 취득가액 − 필요경비
- 양도소득금액 = 양도차익 − 장기보유특별공제
- 과세표준 = 양도소득금액 − 기본공제 250만 원
- 세율: 2년 이상 기본세율(6~45%), 1년 미만 70%, 2년 미만 60%,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+20/30%p
검증 사례
아래 값은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결과이며,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확인합니다.
- 수식 검산1세대 1주택 15억 원에 양도, 취득 8억 원, 10년 보유·거주
예상 양도소득세 + 지방소득세 → 2,623,500원
양도차익 6.7억 중 12억 초과분 20%만 과세, 장기보유특별공제 80% 적용 → 과세표준 2,430만 원, 소득세 238.5만 원 + 지방소득세 23.85만 원.
자주 묻는 질문
Q.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?
한시 배제 기간(2022-05-10~2026-05-09)이 끝나 2026-05-10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+20%p, 3주택 이상은 +30%p가 다시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. 2026-05-09 이전 계약분은 잔금 기한 내 한시 보완 규정이 있었습니다.
Q.1세대 1주택 12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에 세금이 나오나요?
아닙니다. 양도차익 중 12억 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. 예: 15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의 20%가 과세 대상입니다.
Q.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나요?
일반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%씩 최대 30%입니다.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 4%(최대 40%)와 거주 연 4%(최대 40%)를 더해 최대 80%입니다.
신뢰 정보
- 정확성 등급
- 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- 마지막 검증일
- 2026-10-13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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