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 공식
- 1주택: 6억 이하 1%, 9억 초과 3%, 그 사이는 취득가액 × 2/3억 − 3 (%)
- 지방교육세 = 취득세율의 10%, 농어촌특별세 = 85㎡ 초과 시 0.2%
- 다주택 중과: 조정대상지역 2주택 8%, 3주택 이상 12% (지방교육세 0.4%)
검증 사례
아래 값은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결과이며,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확인합니다.
- 수식 검산매매가 5억 원, 1세대 1주택, 85㎡ 이하
취득 관련 세금 합계 → 5,500,000원
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%(500만 원) + 지방교육세 0.1%(50만 원). 85㎡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?
취득일(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)부터 60일 이내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Q.7억 5천만 원 아파트의 취득세율은?
6억 초과 9억 미만 구간이라 비례 세율이 적용되어 정확히 2%입니다.
신뢰 정보
- 정확성 등급
- 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- 마지막 검증일
- 2026-10-13
| 적용 기준 | 적용 시작 | 상태 |
|---|---|---|
| 지방세법 제11조 (1주택 표준세율 1~3%, 지방교육세·농특세) | 2020-08-12 | 확인됨 |
| 지방세법 제13조의2 다주택 중과 (조정지역 2주택 8%, 3주택 이상 12%, 비조정 3주택 8%·4주택 이상 12%) —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| 2020-08-12 | 확인됨 |
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(12억 이하, 한도 200만 원·소형주택 300만 원, 2028.12.31까지) | 2024-01-01 | 확인됨 |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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