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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기

재산세 계산기 (주택)

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·도시지역분·지방교육세와 7월·9월 납부액 추정, 1세대 1주택 특례 반영

일부 기준값은 공식 고시 원문 대조 중입니다.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적용 기준 보기

계산 공식

  • 과세표준 =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, 1세대 1주택 43~45%)
  • 재산세 = 누진세율표(표준 0.1~0.4%, 1세대 1주택 특례 0.05~0.35%)
  • 도시지역분 = 과세표준 × 0.14%, 지방교육세 = 재산세 × 20%

검증 사례

아래 값은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결과이며,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확인합니다.

  • 수식 검산공시가격 4억 원, 1세대 1주택 (도시지역)

    연 재산세 합계 → 502,080원

    과세표준 4억 × 44% = 1.76억 → 특례세율 12만 원 + (1.76억 − 1.5억) × 0.2% = 172,000원, 도시지역분·지방교육세 가산.

   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

자주 묻는 질문

Q.재산세는 언제 내나요?

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반반 내고, 토지는 9월, 건축물은 7월입니다.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.

Q.1세대 1주택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?

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낮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.

신뢰 정보

정확성 등급
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마지막 검증일
2026-10-13
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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