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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기

자동차세 계산기

배기량과 차령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, 6월·12월 납부액 계산

계산 공식

  • 연세액 = 배기량(cc) × cc당 세액(1,000cc 이하 80원, 1,600cc 이하 140원, 초과 200원)
  • 1기분 = 연세액 ÷ 2 × (1 − 차령 경감률)
  • 지방교육세 = 자동차세 × 30%

검증 사례

아래 값은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결과이며,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확인합니다.

  • 수식 검산1,998cc 승용차, 신차

    연 자동차세 → 519,480원

    1,998 × 200원 = 399,600원, 지방교육세 30%(119,880원) 가산.

   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

자주 묻는 질문

Q.차령 경감은 언제부터인가요?

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%씩 줄고, 12년차 이상은 50%까지 경감됩니다.

Q.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?

6월과 12월에 반반 내며, 1월에 연납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
신뢰 정보

정확성 등급
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마지막 검증일
2026-10-13
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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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코드를 붙여 넣으면 헤더·광고 없이 계산기만 표시되며, 높이는 내용에 맞게 자동 조절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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