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 공식
- 증액 상한 = 현재 보증금(월세) × (1 + 5%)
-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음
검증 사례
아래 값은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결과이며,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확인합니다.
- 수식 검산보증금 3억 원, 월세 없음
보증금 증액 상한 → 315,000,000원
3억 × 105% = 3.15억 원. 제안 3.3억 원은 상한을 1,500만 원 초과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5%는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적용되나요?
네, 보증금과 월세 각각 5%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. 지자체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.
Q.새로 계약하는 세입자에게도 적용되나요?
아니요. 기존 세입자의 갱신이나 존속 중 증액에 적용됩니다. 신규 계약은 시세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.
신뢰 정보
- 정확성 등급
- 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- 마지막 검증일
- 2026-10-13
| 적용 기준 | 적용 시작 | 상태 |
|---|---|---|
|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·보증금 증액 상한 20분의 1(5%),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, 지자체 조례로 5% 이내 조정 가능 — 법무부·정책브리핑 | 2020-07-31 | 확인됨 |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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