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준일 2026-10-15 적용
- 출처 10건
계산 공식
- 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 − 근로소득공제
- 과세표준 = 근로소득금액 − 인적공제 − 4대보험 − 신용카드 등 공제
- 결정세액 = 산출세액 − 근로소득세액공제 − 연금계좌·특별(또는 표준)·자녀 세액공제
- 환급(추가 납부) = 기납부세액 − 결정세액
자주 묻는 질문
Q.카드는 얼마까지 써야 공제되나요?
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. 초과분에 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은 30%를 곱해 소득공제합니다.
Q.연금저축은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요?
연금저축 600만 원,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,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는 15%, 초과는 12%입니다.
Q.표준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?
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월세 세액공제의 합이 13만 원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적용됩니다.
신뢰 정보
- 정확성 등급
- 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- 마지막 검증일
- 2026-10-13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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