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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기

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(근로소득)

총급여와 카드·의료비·교육비·연금저축·월세·기부금 등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환급·추가 납부액 추정

계산 공식

  • 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 − 근로소득공제
  • 과세표준 = 근로소득금액 − 인적공제 − 4대보험 − 신용카드 등 공제
  • 결정세액 = 산출세액 − 근로소득세액공제 − 연금계좌·특별(또는 표준)·자녀 세액공제
  • 환급(추가 납부) = 기납부세액 − 결정세액

자주 묻는 질문

Q.카드는 얼마까지 써야 공제되나요?

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. 초과분에 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은 30%를 곱해 소득공제합니다.

Q.연금저축은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요?

연금저축 600만 원,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,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는 15%, 초과는 12%입니다.

Q.표준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?

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월세 세액공제의 합이 13만 원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적용됩니다.

신뢰 정보

정확성 등급
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마지막 검증일
2026-10-13
적용 기준적용 시작상태
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(총급여 25% 초과분, 신용 15%·체크·현금영수증 30%,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·초과 250만 + 추가한도) — 국세상담센터2025-01-01확인됨
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 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% (문화체육 30%, 직불·현금영수증 30%, 신용 15%)2025-01-01확인됨
연금계좌 세액공제 (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15%·초과 12%, 연금저축 600만·IRP 합산 900만 원 한도) — 국세청·정책브리핑2023-01-01확인됨
의료비 세액공제 (총급여 3% 초과분 15%, 일반 부양가족 한도 700만 원, 본인·65세 이상·6세 이하·장애인 한도 없음) — 국세청2015-01-01확인됨
교육비 세액공제 15% (본인 한도 없음, 자녀 취학 전·초중고 1인 300만 원, 대학생 900만 원) — 국세청2015-01-01확인됨
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율 12% — 국세청2015-01-01확인됨
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 일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2%, 연 한도 100만 원2015-01-01확인됨
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 세액공제 (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, 월세액 1,000만 원 한도,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17%·그 밖 15%)2025-01-01확인됨
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기부금 세액공제 (1천만 원 이하 15%, 초과분 30%, 일반기부금 한도 소득금액의 30%·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10% + min(20%, 종교 외 기부금))2015-01-01확인됨
표준세액공제 13만 원 (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) — 국세청2015-01-01확인됨
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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