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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기

육아휴직급여 계산기

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으로 월별 육아휴직급여와 총액 계산, 6+6 부모육아휴직제 비교

계산 공식

  • 월 급여 = min(통상임금 × 비율, 구간 상한), 하한 70만 원
  • 3개월까지 100% 상한 250만 원, 4~6개월 100% 상한 200만 원, 7개월째부터 80% 상한 160만 원
  • 6+6 특례: 1~6개월째 상한 250·250·300·350·400·450만 원

자주 묻는 질문

Q.육아휴직급여는 어디서 지급하나요?

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. 휴직을 시작한 뒤 고용센터(고용24)에 신청하며,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.

Q.6+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?

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가는 제도입니다.

신뢰 정보

정확성 등급
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마지막 검증일
2026-10-13
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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