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준일 2026-10-15 적용
- 출처 2건
계산 공식
- 월 급여 = min(통상임금 × 비율, 구간 상한), 하한 70만 원
- 3개월까지 100% 상한 250만 원, 4~6개월 100% 상한 200만 원, 7개월째부터 80% 상한 160만 원
- 6+6 특례: 1~6개월째 상한 250·250·300·350·400·450만 원
자주 묻는 질문
Q.육아휴직급여는 어디서 지급하나요?
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. 휴직을 시작한 뒤 고용센터(고용24)에 신청하며,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.
Q.6+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?
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가는 제도입니다.
신뢰 정보
- 정확성 등급
- 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- 마지막 검증일
- 2026-10-13
| 적용 기준 | 적용 시작 | 상태 |
|---|---|---|
|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(3개월 250만 원, 4~6개월 200만 원, 7개월~ 통상임금 80%·160만 원, 하한 70만 원) | 2025-01-01 | 확인됨 |
| 6+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 250·250·300·350·400·450만 원 (고용노동부) | 2025-01-01 | 확인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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