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준일 2026-10-15 적용
- 출처 4건
계산 공식
- 1일 구직급여 = 평균임금 × 60% (상한·하한 적용)
- 하한액 = 최저임금 × 80% × 1일 소정근로시간
- 총액 = 1일 구직급여 × 소정급여일수 (120~270일)
자주 묻는 질문
Q.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?
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(피보험 단위기간)이 180일 이상이고, 권고사직·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으며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.
신뢰 정보
- 정확성 등급
- 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- 마지막 검증일
- 2026-10-13
| 적용 기준 | 적용 시작 | 상태 |
|---|---|---|
|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(임금일액 상한 113,500원) × 60% = 구직급여 1일 상한 68,100원 | 2026-01-01 | 확인됨 |
| 고용보험법 제45조·제46조 (최저구직급여일액 = 최저임금일액 × 80%) | 2019-10-01 | 확인됨 |
| 고용보험법 [별표1] 소정급여일수 (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) | 2019-10-01 | 확인됨 |
| 2026년 적용 최저임금 (2025.8.5 고시) | 2026-01-01 | 확인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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