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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기

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

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가입기간으로 1일 구직급여, 수급 일수, 예상 총액 계산

계산 공식

  • 1일 구직급여 = 평균임금 × 60% (상한·하한 적용)
  • 하한액 = 최저임금 × 80% × 1일 소정근로시간
  • 총액 = 1일 구직급여 × 소정급여일수 (120~270일)

자주 묻는 질문

Q.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?

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(피보험 단위기간)이 180일 이상이고, 권고사직·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으며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.

신뢰 정보

정확성 등급
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마지막 검증일
2026-10-13
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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