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준일 2026-10-15 적용
- 출처 6건
계산 공식
- 국민연금 = 기준소득월액 × 근로자 요율
- 건강보험 = 보수월액 × 근로자 요율, 장기요양 = 건강보험료 × 장기요양 비율
- 고용보험 = 보수월액 × 0.9%
-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산식을 따른 추정치
자주 묻는 질문
Q.실제 월급과 왜 다를 수 있나요?
회사별 비과세 항목, 간이세액표 적용 비율(80/100/120%), 보험료 정산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. 연말정산 결과와도 다를 수 있습니다.
신뢰 정보
- 정확성 등급
- 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- 마지막 검증일
- 2026-10-13
| 적용 기준 | 적용 시작 | 상태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보험료율 9.5% (2026년, 근로자 절반) | 2026-01-01 | 확인됨 |
|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(상한 659만 원) | 2026-07-01 | 확인됨 |
|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(하한 41만 원) | 2026-07-01 | 확인됨 |
| 건강보험료율 7.19% (2026년 확정, 2027년 동결) | 2026-01-01 | 확인됨 |
|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.9448% (건강보험료의 13.14%) | 2026-01-01 | 확인됨 |
|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.8% (근로자 절반, 징수법 시행령 제12조) | 2022-07-01 | 확인됨 |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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