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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기

퇴직금 계산기

입사일·퇴직일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 추정

계산 공식

  • 1일 평균임금 = (3개월 임금 + 연간 상여 × 3/12 + 연차수당 × 3/12) ÷ 3개월 일수
  •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 × 재직일수 ÷ 365

자주 묻는 질문

Q.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?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,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입니다.

신뢰 정보

정확성 등급
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마지막 검증일
2026-10-13
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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