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준일 2026-10-15 적용
- 출처 3건
계산 공식
- 사업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− 필요경비
- 과세표준 = 소득금액 − 기본공제(1인 150만 원) − 그 밖의 소득공제
- 산출세액 = 기본세율 6~45% 누진, 지방소득세 = 소득세의 10%
- 납부(환급) = 결정세액 −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
자주 묻는 질문
Q.3.3%를 뗐는데 왜 신고해야 하나요?
3.3%는 미리 낸 세금(원천징수)일 뿐 확정이 아닙니다. 경비·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신고해서 돌려받고, 많으면 추가로 냅니다.
Q.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?
다음 해 5월입니다(5월 31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). 2025년 귀속분은 2026-06-01까지였습니다.
신뢰 정보
- 정확성 등급
- 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- 마지막 검증일
- 2026-10-13
| 적용 기준 | 적용 시작 | 상태 |
|---|---|---|
|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3.3% 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 — 국세청 | 2010-01-01 | 확인됨 |
|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(1명당 연 150만 원) | 1990-01-01 | 확인됨 |
|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(1명 25만 원, 2명 55만 원, 3명 이상은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추가). 대상 연령은 개정으로 단계 조정 중이라 확인 필요 | 2024-01-01 | 확인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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