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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기

종합소득세 계산기 (프리랜서·자영업)

수입금액과 경비로 종합소득세·지방소득세를 추정하고 3.3% 원천징수 환급·추가 납부액 계산

계산 공식

  • 사업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− 필요경비
  • 과세표준 = 소득금액 − 기본공제(1인 150만 원) − 그 밖의 소득공제
  • 산출세액 = 기본세율 6~45% 누진, 지방소득세 = 소득세의 10%
  • 납부(환급) = 결정세액 −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

자주 묻는 질문

Q.3.3%를 뗐는데 왜 신고해야 하나요?

3.3%는 미리 낸 세금(원천징수)일 뿐 확정이 아닙니다. 경비·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신고해서 돌려받고, 많으면 추가로 냅니다.

Q.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?

다음 해 5월입니다(5월 31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). 2025년 귀속분은 2026-06-01까지였습니다.

신뢰 정보

정확성 등급
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마지막 검증일
2026-10-13
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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