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 공식
- 1순위 직계비속, 2순위 직계존속, 3순위 형제자매 (배우자는 1·2순위와 함께 상속)
- 배우자는 직계비속·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지분 1.5, 나머지는 각 1 (민법 제1009조)
검증 사례
아래 값은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결과이며,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확인합니다.
- 수식 검산상속재산 10억 원, 배우자와 자녀 2명
배우자 → 428,571,428원
배우자 1.5 : 자녀 1 : 1 → 배우자 3/7(42.86%), 자녀 1인당 2/7(28.57%)입니다(민법 제1009조).
자주 묻는 질문
Q.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으면 배우자 몫은?
배우자 1.5 : 자녀 1 : 1이라 배우자 3/7(약 42.9%), 자녀 각 2/7(약 28.6%)입니다.
신뢰 정보
- 정확성 등급
- 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- 마지막 검증일
- 2026-10-13
| 적용 기준 | 적용 시작 | 상태 |
|---|---|---|
|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~제24조 (기초공제 2억, 일괄공제 5억, 자녀 5천만, 미성년 1천만×19세까지 연수, 연로자 5천만, 배우자 5억~30억, 금융재산 20%·한도 2억, 동거주택 한도 6억) — 국세청·생활법령 | 2024-01-01 | 확인됨 |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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