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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기

상속세 계산기

상속재산·가족 구성으로 일괄공제·배우자공제·금융재산공제를 반영해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추정

계산 공식

  • 과세가액 = 상속재산 − 채무·장례비 + 사전증여
  • 상속공제 = max(기초공제 2억 + 인적공제, 일괄공제 5억) + 배우자공제 + 금융재산공제 + 동거주택공제
  •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(10~50%) − 누진공제, 기한 내 신고 시 3% 공제

검증 사례

아래 값은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결과이며,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확인합니다.

  • 수식 검산상속재산 15억 원, 배우자와 자녀 2명

    납부할 상속세 → 87,300,000원

    일괄공제 5억 + 배우자공제 5억 → 과세표준 5억 × 20% − 누진공제 1천만 원 = 9천만 원, 신고세액공제 3% 차감.

   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

자주 묻는 질문

Q.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?

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합쳐 보통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(금융재산공제 등 별도).

Q.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?

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,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%를 공제받습니다.

신뢰 정보

정확성 등급
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마지막 검증일
2026-10-13
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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