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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기

증여세 계산기

배우자·부모·자녀 등 관계별 증여재산공제(10년 합산)와 혼인·출산공제, 세대생략 할증을 반영해 증여세 추정

계산 공식

  • 증여재산공제(10년 합산): 배우자 6억, 직계존속 5천만(미성년 2천만), 직계비속 5천만, 기타친족 1천만
  • 혼인·출산 증여재산공제 별도 1억(직계존속 증여)
  •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(10~50%) − 누진공제, 기한 내 신고 시 3% 공제

검증 사례

아래 값은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결과이며,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확인합니다.

  • 수식 검산부모에게 1억 원 증여 (성인 자녀, 기한 내 신고)

    납부할 증여세 → 4,850,000원

    공제 5천만 원 → 과세표준 5천만 원 × 10% = 500만 원, 신고세액공제 3%(15만 원) 차감.

   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

자주 묻는 질문

Q.부모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?

10년간 5천만 원(미성년자 2천만 원)까지 공제됩니다. 혼인·출산 공제를 받으면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Q.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?

같은 증여자 그룹에게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고, 먼저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.

신뢰 정보

정확성 등급
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마지막 검증일
2026-10-13
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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