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 공식
- 증여재산공제(10년 합산): 배우자 6억, 직계존속 5천만(미성년 2천만), 직계비속 5천만, 기타친족 1천만
- 혼인·출산 증여재산공제 별도 1억(직계존속 증여)
-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(10~50%) − 누진공제, 기한 내 신고 시 3% 공제
검증 사례
아래 값은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결과이며,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확인합니다.
- 수식 검산부모에게 1억 원 증여 (성인 자녀, 기한 내 신고)
납부할 증여세 → 4,850,000원
공제 5천만 원 → 과세표준 5천만 원 × 10% = 500만 원, 신고세액공제 3%(15만 원) 차감.
자주 묻는 질문
Q.부모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?
10년간 5천만 원(미성년자 2천만 원)까지 공제됩니다. 혼인·출산 공제를 받으면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Q.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?
같은 증여자 그룹에게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고, 먼저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.
신뢰 정보
- 정확성 등급
- 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- 마지막 검증일
- 2026-10-13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내 사이트에 이 계산기 넣기
아래 코드를 붙여 넣으면 헤더·광고 없이 계산기만 표시되며, 높이는 내용에 맞게 자동 조절됩니다.
<iframe id="allcalc-gift-tax" src="https://azcalc.kr/embed/gift-tax/" title="증여세 계산기" style="width:100%;max-width:960px;height:720px;border:0" loading="lazy"></iframe>
<script>addEventListener("message",function(e){if(e.origin==="https://azcalc.kr"&&e.data&&e.data.type==="allcalc:height"){var f=document.getElementById("allcalc-gift-tax");if(f&&e.source===f.contentWindow)f.style.height=e.data.height+"px"}})</script>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오류 신고로 알려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