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 공식
- 환산급여 = (퇴직소득금액 − 근속연수공제) × 12 ÷ 근속연수
- 과세표준 = 환산급여 − 환산급여공제
-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기본세율 ÷ 12 × 근속연수, 지방소득세 10%
검증 사례
아래 값은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결과이며,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확인합니다.
- 공식 예시와 일치근속 20년, 퇴직급여 1억 원
퇴직소득세 + 지방소득세 → 1,232,000원
국세청 예시의 산출세액 112만 원에 지방소득세 10%(11.2만 원)를 더한 값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?
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일반 직장인은 세 부담이 작은 편입니다.
Q.IRP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?
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미뤄지고,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의 일부만 냅니다.
신뢰 정보
- 정확성 등급
- 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- 마지막 검증일
- 2026-10-13
| 적용 기준 | 적용 시작 | 상태 |
|---|---|---|
| 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공제(5년 이하 100만×연수 … 20년 초과 4,000만+초과연수×300만), 환산급여공제(800만 이하 전액·7천만 이하 60%·1억 이하 55%·3억 이하 45%·초과 35%),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. 2012년 이전 입사 근속분 특례 미반영 | 2020-01-01 | 확인됨 |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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