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 공식
- 통상시급 = 월 통상임금 ÷ 월 소정근로시간(주 40시간 기준 209시간)
- 연장근로수당 = 통상시급 × 연장시간 × 1.5
- 야간근로 가산 = 통상시급 × 야간시간 × 0.5 (22시~06시)
- 휴일근로수당 = 통상시급 × 휴일시간 × 1.5 (8시간 초과분은 2.0)
검증 사례
아래 값은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결과이며,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확인합니다.
- 수식 검산통상시급 12,000원, 연장 10시간·야간 5시간·휴일 8시간 이내 8시간
추가로 받는 수당 합계 → 354,000원
연장 12,000 × 10 × 1.5 = 180,000 + 야간 가산 12,000 × 5 × 0.5 = 30,000 + 휴일 12,000 × 8 × 1.5 = 144,000.
자주 묻는 질문
Q.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?
가산이 합쳐집니다. 연장근로 50%에 야간근로 50%를 더해 통상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.
Q.5인 미만 사업장도 야근수당을 받나요?
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은 받아야 합니다.
신뢰 정보
- 정확성 등급
- 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- 마지막 검증일
- 2026-10-13
| 적용 기준 | 적용 시작 | 상태 |
|---|---|---|
|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임금 (연장·야간(22~06시) 통상임금의 50% 이상, 휴일 8시간 이내 50%·초과 100%),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— 고용노동부,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(주 40시간 + 주휴 8시간) | 2018-03-20 | 확인됨 |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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