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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기

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계산기

통상시급(또는 월 통상임금)과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시간으로 가산수당을 계산, 5인 미만 사업장 구분 지원

계산 공식

  • 통상시급 = 월 통상임금 ÷ 월 소정근로시간(주 40시간 기준 209시간)
  • 연장근로수당 = 통상시급 × 연장시간 × 1.5
  • 야간근로 가산 = 통상시급 × 야간시간 × 0.5 (22시~06시)
  • 휴일근로수당 = 통상시급 × 휴일시간 × 1.5 (8시간 초과분은 2.0)

검증 사례

아래 값은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결과이며,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확인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.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?

가산이 합쳐집니다. 연장근로 50%에 야간근로 50%를 더해 통상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.

Q.5인 미만 사업장도 야근수당을 받나요?

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은 받아야 합니다.

신뢰 정보

정확성 등급
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마지막 검증일
2026-10-13
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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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코드를 붙여 넣으면 헤더·광고 없이 계산기만 표시되며, 높이는 내용에 맞게 자동 조절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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