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준일 2026-10-15 적용
- 출처 2건
계산 공식
- 간이과세 = 공급대가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 − 매입 공급대가 × 0.5% − 카드 발행세액공제
- 일반과세 = 매출세액(공급대가 ÷ 11) − 매입세액 − 카드 발행세액공제
-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: 공급대가 합계 4,800만 원 미만
자주 묻는 질문
Q.간이과세는 연 매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?
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(부동산임대업·과세유흥장소는 4,800만 원 미만).
Q.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나요?
공급대가 합계가 4,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. 다만 신고는 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.
신뢰 정보
- 정확성 등급
- 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- 마지막 검증일
- 2026-10-13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내 사이트에 이 계산기 넣기
아래 코드를 붙여 넣으면 헤더·광고 없이 계산기만 표시되며, 높이는 내용에 맞게 자동 조절됩니다.
<iframe id="allcalc-vat-return" src="https://azcalc.kr/embed/vat-return/" title="부가가치세 계산기 (일반과세·간이과세 비교)" style="width:100%;max-width:960px;height:720px;border:0" loading="lazy"></iframe>
<script>addEventListener("message",function(e){if(e.origin==="https://azcalc.kr"&&e.data&&e.data.type==="allcalc:height"){var f=document.getElementById("allcalc-vat-return");if(f&&e.source===f.contentWindow)f.style.height=e.data.height+"px"}})</script>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오류 신고로 알려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