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 공식
- 청약 가점 = 무주택기간(최고 32점) + 부양가족 수(최고 35점) + 입주자저축 가입기간(최고 17점) = 최고 84점
- 무주택기간: 1년 미만 2점, 이후 1년마다 +2점, 15년 이상 32점
- 부양가족: 0명 5점, 1명마다 +5점, 6명 이상 35점
- 통장 가입기간: 6개월 미만 1점, 6개월~1년 2점, 이후 1년마다 +1점, 15년 이상 17점
검증 사례
아래 값은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결과이며,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확인합니다.
- 수식 검산무주택 8년, 부양가족 3명, 청약통장 10년
청약 가점 → 50점
무주택 8년(8~9년 구간) 18점 + 부양가족 3명 20점 + 통장 10년 12점 = 50점. 청약홈 배점표 기준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?
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.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.
Q.부양가족에 부모님도 들어가나요?
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.
신뢰 정보
- 정확성 등급
- 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- 마지막 검증일
- 2026-10-13
| 적용 기준 | 적용 시작 | 상태 |
|---|---|---|
|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 (무주택기간 최고 32점·부양가족 최고 35점·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최고 17점, 총 84점) —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·국가법령정보센터 | 2023-12-20 | 확인됨 |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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