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 공식
- 양도차익 = 매도 금액 − 취득가액 − 필요경비 (종목별 손익 통산)
- 과세표준 = 통산 손익 − 기본공제 250만 원 (연 1회)
- 세액 = 과세표준 × 20% + 지방소득세(세액의 10%) = 실효 22%
검증 사례
아래 값은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결과이며,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확인합니다.
- 수식 검산매도 8천만 원, 취득 6천만 원, 경비 50만 원
내야 할 양도소득세 → 3,740,000원
손익 1,950만 원 − 기본공제 250만 원 = 1,700만 원 × 20% = 340만 원, 지방소득세 34만 원.
자주 묻는 질문
Q.해외주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?
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 등에서 직접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.
Q.손실 난 종목은 어떻게 하나요?
같은 해 이익과 통산해 순이익에만 과세됩니다. 순손실이면 세금은 없습니다.
신뢰 정보
- 정확성 등급
- B · 법정 기준·요율 적용 (기준일 관리)
- 마지막 검증일
- 2026-10-13
| 적용 기준 | 적용 시작 | 상태 |
|---|---|---|
| 소득세법 제104조·제103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(세율 20%, 지방소득세 별도 10%,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을 국내·국외 주식 손익 통산 후 1회 적용, 다음 해 5월 확정신고) —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| 2020-01-01 | 확인됨 |
모든 기준값의 출처와 적용 기간은 기준값·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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